'9위 부자' 권혁빈 이혼소송도 주목

윤성민 2024. 6. 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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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과거 재벌가 이혼소송과 결이 다르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이 사장의 재산 약 2조5000억원 중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으로 141억원만 인정했다.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대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했다. 반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다.

2022년 확정된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전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액으로 13억3000만원만 인정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지분은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기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이번에 달라진 법원 판단이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한 기업인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는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권 CVO는 국내 9위 부자로 재산은 35억 달러(약 4조8450억원)다.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두 사례가 많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노 관장은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주식 지분 현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분 분할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판사는 기업 지분을 재산분할 범위에 안 넣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학계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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