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S]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비용은

김선 기자 2024. 6.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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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신부가 복용하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그동안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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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덧약 급여등재를 추진하면서 6월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18만원 소용되던 입덧약은 35000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월부터 임신부가 복용하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그동안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덧약은 한달 복용 시 개인 부담금 평균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에 따라 취한 조치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입덧약인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신염+피리독신염산염) 등 7개 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덧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한 알에 1500~2000원 정도로 하루 두정씩 섭취하면 한달 평균 가격은 12만원 정도다.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정까지 복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입덧은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덧은 평균 6주에 시작돼 심할 경우 14주 이후에도 지속된다. 입덧이 임신 전 주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2016년 입덧약 도입 이후 첫 급여 적용에 임신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임신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령 출산이 이어지는 만큼 조산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입덧약에 이어 '조산 치료제 급여화' 필요성 대두


입덧약에 대한 급여 등재 추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고령출산 등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조산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조산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이전에 분만하게 되는 경우다.

조기 진통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산모에게 자궁수축 억제제와 항생제 사용을 결정하고 태아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다.

임신 34주 이전에 태어난 태아는 폐가 미성숙해서 뇌출혈·뇌성마비·감염 등이 많이 발생한다. 국내 출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2%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2%를 차지했다.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조산진통을 호소하는 임산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산치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임산부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수준은 상당하다. 자궁수축억제제는 고가 항목이기도 하다. 조기진통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는 '리토드린'과 '아토시반' 성분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궁수축억제제 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1차 치료에서 리토드린 제제를 사용한 후 부작용에 의해 2차 치료를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토시반은 보험급여 적용 시 1주기당 5만원 수준이지만 비급여로 투여할 경우 10배인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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