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징역 2년
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가 31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2020년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불구속 형사 피고인의 평균 처리 기간 223.7일의 6배나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주장한 혐의(이적 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연구를 넘어선 무비판적 찬양이나 사회 불안 야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국보법 위반 사범의 ‘재판 지연 전술’이 통한 대표적 사례다. 김씨는 1심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20년 11월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이미 심리하고 있으니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22년 12월 23일 이후 재판은 멈췄다. 헌재는 작년 9월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재판은 지난달 4월 15일에야 재개됐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나 번갈아 내며 11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자주통일 민중전위(창원)’ ‘ㅎㄱㅎ(제주)’ ‘민주노총 간첩단(수원)’ 사건 피고인들은 줄줄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국보법 위반 사범들의 재판 지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재판 지연은 사법 방해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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