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현장소장에 법정 최고 징역 7년6개월
신정훈 기자 2024. 6. 1. 00:50
판사, 선고 전 장송곡 틀어 추모 “피고인 고의에 가까운 중대 과실”
작년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전모(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법정 최고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은 선고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그리 선고하지 못한다”며 “이런 형법 규정이 정당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합당한 형을 못 내려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장례곡으로 쓰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피아노곡을 틀며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했다. 전씨에게 “피고인 가족이 임시 제방 근처에 살았어도 그렇게 건설했겠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전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최모(66)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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