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유죄…美 대선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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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NYT는 이번 평결에 대해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내려진 유죄 평결이 대통령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미국과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며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가 이번 유죄 평결에도 불복하고 있어 법치를 무시하는 원색적 정치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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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감 가능성 희박…대선 출마도 문제 없어
바이든 "트럼프, 집무실 못 들어가게 막아야" 공세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비용 장부 조작 의혹 등에 관한 34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뉴욕주 법에 따라 트럼프는 보호관찰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고 기일은 7월 11일로 예정됐다.
유죄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측은 형량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대법원 상소도 가능해 오는 11월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미국 헌법은 대선 출마 조건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이며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개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NYT는 트럼프가 수감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유죄 평결이 미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CNN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유죄 판결 시 지지자들의 24%가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에머슨대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5%였다.
바이든 대통령 측의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평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는 항상 사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졌다"며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못 들어가게 막는 유일한 길은 투표다"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중범죄자이든 아니든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며 기부를 요청했다.
NYT는 이번 평결에 대해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내려진 유죄 평결이 대통령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미국과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며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가 이번 유죄 평결에도 불복하고 있어 법치를 무시하는 원색적 정치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유죄 평결이 수십 년 동안 법의 회색 지대에 안주해 온 트럼프로선 굴욕적 패배이며, 최초로 형사 재판에서 패배함으로써 미 대통령직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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