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채나연 2024. 6.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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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붓아들 상습 학대 및 살해
재판부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

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

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

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

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

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

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

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
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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