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거짓말' 때문에 중형 불가피 "징역 3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 [SC이슈]

이지현 2024. 5. 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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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여러차례 말을 바꾼 '거짓말'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만약 김호중이 사고 당시 차에 내려 사고 수습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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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여러차례 말을 바꾼 '거짓말'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JTBC '뉴스룸'에서는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된 현장을 전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은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만약 김호중이 사고 당시 차에 내려 사고 수습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쳤고,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그의 혐의는 가중됐다.

박건호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이다.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사고 후 남양주의 한 호텔로 도망치자 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정황까지 드러나 불리한 양형요소로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거 '소주 10간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이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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