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까지 '초대형 플랫폼' 지정…알테쉬 모두 '엄격 규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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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저가상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테무(Temu)가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테무를 DSA에 따라 VLOP로 공식 지정했다"며 "EU 내 테무 이용자 수는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월 평균 4500만 명 이상)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테무와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들인 알리, 쉬인 모두 EU 집행위로부터 이미 VLOP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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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규정 준수 준비"…법 위반 반복 땐 '사용 금지령'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중국의 대표 저가상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테무(Temu)가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테무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있어 좀 더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테무를 DSA에 따라 VLOP로 공식 지정했다"며 "EU 내 테무 이용자 수는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월 평균 4500만 명 이상)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테무와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들인 알리, 쉬인 모두 EU 집행위로부터 이미 VLOP로 지정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VLOP 목록에는 이들 세 곳 외에도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현재까지 총 24곳이 명시됐다.
DSA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유해 콘텐츠, 불법 물품 거래와 광고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집행위는 9월 말까지 DSA 규정 준수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테무에 통보했다.
테무 또한 VLOP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EU 내에서 사용자의 안전,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DSA가 명시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법 위반 시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을 했을 땐 '사용 금지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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