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단체장 장기집권 가능?...'연임 제한 폐지' 첫발

조은지 2024. 5.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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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현재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는 체육 단체장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 손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3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체육 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원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지는 건데, 앞으로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문체부는 '규정 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초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체육회장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셀프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파리올림픽에만 집중할 때라면서, 올림픽이 끝난 후 대의원총회와 전국체전 기간에 의견을 모아서 깔끔하게 불가역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IOC 위원 : 올림픽을 끝내고 제가 돌아오면 8월 중순쯤 됩니다. 8월 말에 대의원총회가 있고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체육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불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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