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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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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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으며,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선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인도 정부에서 김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대해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며 '김 여사 셀프 초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고, 한 달 뒤인 10월 중순 인도 측은 외교부로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런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 수.행.원"이라며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참여 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 여만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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