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자 1심 법정최고형...재판부 "형량 부족"
[앵커]
14명의 희생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 씨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소장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임시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들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럴 수 없어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중훈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 (선고된 형량은)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모두 30명과 법인 두 곳.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훈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줬으면 한다는 입장 전달합니다.]
오송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면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디자인:김진호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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