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도 ‘강력 규제 플랫폼’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무가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 지정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4개 플랫폼으로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에서 VLOP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집행위에 따르면, 테무의 EU 내 이용자 수는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다.
집행위는 앞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이미 VLOP로 지정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이날 추가로 지정한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테무가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 지정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4개 플랫폼으로 늘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최고 연 10% 적금? 우대금리 조건 까다롭고 이자도 ‘찔끔’
-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 예고하자…필리핀 대책 회의 소집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코인 하나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이겼다...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 9조 거래돼
-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할 후보물질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