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신지원 2024. 5.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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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검사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백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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