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드릴로 위협' 부하 가혹 행위 한 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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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을 폭행하고 전기드릴과 펜치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강요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부대에서 부하 병사를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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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을 폭행하고 전기드릴과 펜치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강요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부대에서 부하 병사를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와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게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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