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시 전용기에 2.3억…기내식만 6292만 원”

노기섭 기자 2024. 5. 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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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 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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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체부-대한항공 수의계약서 언론에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일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의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 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 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013만 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 2995만 원이 사용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조업료는 2339만 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225만 원이었다.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에는 843만 원, 객실 용품비로는 382만 원,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 원이 쓰였다.

여권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이 나오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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