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돌보다 우울증…30대 미혼모, 7개월 미숙아 살해 후 베란다서 몸 던져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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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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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도 죄책감에 형벌과 다름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아파트 6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25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장기간 병원 치료 끝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좌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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