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에 '전기드릴' 가혹행위 한 군 간부...'집행유예'

최용석 2024. 5. 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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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2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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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2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라며 대답을 강요하는 등 협박하고,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댄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잡고 40m가량 끌고 가는 등, 수년간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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