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민주화운동가 14명 유죄에 "우려…관여자 비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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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홍콩 법원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전날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홍콩 법원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람척팅·레이먼드 찬 등 홍콩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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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홍콩 법원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전날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로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관련 미국 법에 따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에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홍콩 당국은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약화할 가혹한 형을 부과하는 대신,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홍콩의 독립적 사법권을 지지하고, 이견 표명 억제를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 활용을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개방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홍콩 법원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람척팅·레이먼드 찬 등 홍콩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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