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104가구에 軍소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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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홍천비행장, 매봉산,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완료, 결과통보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이의신청하지 않는 주민은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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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홍천비행장, 매봉산,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완료, 결과통보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 발송한다.
이의신청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는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는 주민은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한 이들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준다.
이번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홍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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