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제한' 개선하라니 되레 수거? 거꾸로 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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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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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31일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A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집중도 향상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일과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과 달리 등교 시간인 8시 50분부터 하교 시간까지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고,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기계를 내거나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면 그 횟수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해당 학교의 재학생 B씨는 2022년 학교가 본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학교가 일과시간 중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제37조)를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제10조)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A학교는 권고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수정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반대로 제한을 강화한 셈이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휴대전화 제한은 현재까지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권위가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 사건이 1170건(43.1%)로 가장 많았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어떠한 아동도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제16조),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 강화 방침이 알려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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