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검찰 송치’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가능성 높아”, 중형 불가피[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4. 5. 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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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JTBC 캡처

박건호 변호사는 이날 JTBC에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호중은 도망쳤고, 술을 마셔놓고선 안 마셨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특히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는 녹취도 나왔다. 결국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박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호중은 호텔로 도망쳐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구입했고,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여러 정황상 중형이 불가피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김호중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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