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고인 첫 중형 선고…재판부 “선고 형량에 한계”
[앵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데, 재판부는 형법 규정상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호우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400m 떨어진 미호강 임시제방.
당시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사 책임자,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정우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지만, 형법 규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적당하지만, 현행법상 선고 형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유가족은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중훈/참사 유가족 : "(재판부가) 사고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위로는..."]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기고,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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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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