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산 물품 관세감면 추가중단…“독립 선동 라이칭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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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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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현지시간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처를 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입니다.
관세 감면 중단은 6월1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2023년 12월 대륙이 ECFA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 민진당 당국은 도리어 ‘대만 독립’ 분열 오류를 멋대로 퍼뜨리고 양안 대립·대결을 선동해 ECFA 실시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진당 정부가)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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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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