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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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여고생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직원 20대 A씨를 공동감금, 공갈, 미성년자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인 C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에 돈을 요구하고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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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여고생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인 C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에 돈을 요구하고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등에 “너희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되고 우리가 피해를 보았으니 100만원 씩 내놔라”라며 이들을 사무실에 가뒀고,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여학생들을 수원역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1000만원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C양 등이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강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수상한 점이 많아 CCTV 분석, 렌터카 업체 압수수색 등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C 양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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