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축조한 현장소장에 징역 7년6개월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참사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소장 50대 A씨에게 현행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달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감리단장 60대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 조성한 점이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려면 A씨는 15년, B씨는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따라 그러지 못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중훈 / 오송참사 유족> "(판사가)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셔 가지고 저희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위로가 좀 된 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방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감독청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환경청 등 관리 감독청 공무원들을 기소했고, 6월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행정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사무국장>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6월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오송참사 #선고 #임시제방_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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