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으니 내라고?”...부자도 아닌데 내는 종부세에 부글부글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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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2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는게 종부세인데 이제 서울에 집 갖고 있는 국민 상당수가 세금 대상이 됐다”며 “재산세도 내는데 순전히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에 또 세금을 매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됐던 종부세가 서민들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며 세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국민들 자산증가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서민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를 겨냥해 국민들은 대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에 반발해 세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5830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납세자는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완화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종부세법 불안정성이 대폭 커졌다는 점이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다. 현행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상 과세당국이 매긴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과세 불복 행정심판에는△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이 심사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이 심판하는 심판청구 등 세 가지가 있다. 통상 조세 불복 납세자들은 세금을 매긴 주체인 국세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법원 소송의 첫 단추 격인 조세심판원에 역대 최대 행정심판 신청이 몰리면서 대규모 소송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대대적인 징벌적 과세에 나서며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9만7000명에 그쳤던 과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세율까지 0.5~2.7%에서 0.6~6.0%으로 높인 영향이 직접적이다.

실수요자도 타격이 컸다.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이 기간 3만6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낸 세금도 15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이 대거 과세권에 들었다. 2022년 귀속년도 기준 최종 결정세액을 보면 전체 종부세(6조7000억원) 납세액의 48.6%를 서울 지역 납세자들이 냈다.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지역 종부세 납부액의 45.6%는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가 냈지만, 강북 14개구 납부 비중(37%)도 높았다.

종부세 납세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고,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납세자는 49만900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1주택 종부세 과세인원이 11만1000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실수요자 부담은 큰 상태다.

세무업계에서는 최소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번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징벌적 세금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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