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또 꺼냈다
양문석 '악의 축 조선일보 무너뜨리겠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도 가세
허위보도 3배 손해배상-정정보도 같은 크기로-방송3법 개정안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3년 전 '언론 재갈물리기', '권력 보도 위축 우려'로 언론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호법안으로 꺼내들었다.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이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너뜨리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고한 데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부터 당 최고위원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3년 만에 민주당-언론계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BS MBC EBS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배 도입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고, 2009~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썼다. 그는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정정보도 형식의 구체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3년 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언론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비판까지 받았다. 당시엔 국민의힘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 이후 비판 방송사 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제재 폭탄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를 빙자한 언론탄압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또다른 방식의 '언론 자유 위협'에 나선 모양새다.
3년 전 징벌적 손배제를 반대한 오픈넷은 당시(2021년 9월28일) 성명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의 핵심은 언론행위만을 다른 불법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특수하게 다루고,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자체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데 있다”며 “별도 위법행위 입증 없이 '허위'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부분도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다시 민주당 세력과 언론계의 지리하고 소모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 사법, 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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