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속이 다 시원하네”…‘주차빌런’ 경찰이 강제 견인, 비용도 청구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5.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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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주차 빌런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견인한 뒤 영장을 받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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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견인 장면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지난 7일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승합차 차주는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차할 수 없다는 경비원과 다투다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10시간 동안 잠적했다.

‘주차 빌런(악당)’ 행위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주차 빌런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견인한 뒤 영장을 받아 압수했다.

경찰의 견인 조치에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힘을 실어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최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감하게 조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현장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리 및 조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공유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차 빌런에게는 견인 비용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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