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에 인권위 “중단” 권고…해당 학교는 “수용 안해”

박준우 기자 2024. 5. 31.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의무적 제출로…“교육목적 인정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해 휴대전화 수거 근거를 강화했다.

인권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