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2조원 정도 지출 예상…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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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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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 규모로 보고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소송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 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다. 주식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 원"이라며 "주식 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2조 원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1심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도 역대급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다. 소송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1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성공보수로 1%만 받아도 138억원에 달한다. 5%로 정했다면 691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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