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제방이 참사 불렀다”...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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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초 원인은 부실하게 쌓았던 미호강 임시제방이었습니다. 앵커>
감리단장이 지난해 5월, 참사 두 달 전부터 현장소장에게 우기에 대비해 제방을 슬슬 쌓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시제방이 무너져 오송 궁평리 주변은 물론 궁평2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며, 참사의 원인은 제방을 철거하고 허투루 쌓은 공사 관리자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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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초 원인은 부실하게 쌓았던 미호강 임시제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법정 최고형과 그 수준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판사는 마지막 증거 조사를 통해 끝까지 피고인들에게 임시제방의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지도와 시공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서,
<그래픽>
//공사 한참 전인 지난 2021년에는 자연 제방 높이가 교량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23년 7월 참사 전에 촬영된 모습은 높이도 낮고 다 연결되지 않아 누가봐도 급조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제방의 높이는 32.65m.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제방을 쌓은 것도 문제인데, 높이를 원칙적으로는 32.65m까지 쌓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해 4월, 참사 세 달 전에 마지막으로 변경된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픽>
//공사 과정에서 모두 여섯 번에 걸쳐 설계도가 바뀌었는데, 이들이 쌓았다는 임시제방의 높이 29.74m와 달리 설계도에는 30.04m로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애초부터 설계도도 잘못됐고, 시공도 모두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소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감리단장이 지난해 5월, 참사 두 달 전부터 현장소장에게 우기에 대비해 제방을 슬슬 쌓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6월 29일이 돼서야 흙을 쌓기 시작해서 참사 발생 닷새 전인 7월 10일에도 제방 다짐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수포도 안 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임시제방이 무너져 오송 궁평리 주변은 물론 궁평2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며, 참사의 원인은 제방을 철거하고 허투루 쌓은 공사 관리자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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