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제공 현장소장 징역 7년 6월, 감리단장 6년 선고

박언 2024. 5. 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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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미호천교 공사를 맡았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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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미호천교 공사를 맡았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장소장인 54살 전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됐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형법상 더 큰 형량을 주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현장소장에게는 최소 15년, 감리단장에게는 12년을 선고하고 싶지만, 죄가 여러 개라도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그렇게 판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중훈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이제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 있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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