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도 대출사고 발생…미공시에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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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수백억원대 대출사기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모두 보고를 완료했지만, 공시의무는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두 은행 모두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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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후 ‘미공시’ 사유
각각 2680만원, 30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수백억원대 대출사기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모두 보고를 완료했지만, 공시의무는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의 결함이 발견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 각각 268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두 은행 모두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4일과 2023년 4월 5일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발견한 다음 날 금융사고 보고를 완료했지만, 공시하지 않아 제재 사유가 됐다.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 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중 15억2900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받고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 판매를 위탁·대행했는데,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정된 금융거래 약관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지난 2022년 1월 14일과 2023년 2월 8일 각각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고는 공시 기간이 늦거나, 또 현재까지 미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3400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받고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 판매를 위탁/대행했으나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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