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로 묶고 전동 드릴로 위협…부하 병사에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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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현직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특수강요·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밤 11시 44분부터 0시 6분까지 포승줄로 부하 병사를 포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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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현직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특수강요·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밤 11시 44분부터 0시 6분까지 포승줄로 부하 병사를 포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해 1월 말에는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고 모 부하 병사에게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하사 할래?"라며 휴대전화 녹음기를 실행해 대답을 강요했다.
A 씨는 당시 병사가 "전문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이빨을 뽑아주겠다"며 펜치로 치아를 뽑으려는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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