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 불구속‥법원 "바꿔치기, 주요 판단 요인 아냐"
[뉴스데스크]
◀ 앵커 ▶
음주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반면 운전자 말고 동승자는 구속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는 남성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전 CCTV 영상에서 여성이 운전석에 탄 것으로 확인되며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남녀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왜 그러신 거예요?> "…"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고 동승자인 남성은 구속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동승자의 권유로 운전대를 잡았고,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동승자는 사고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유리 파편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동종 전과와 보험사기 미수 등 다른 요인이 판단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충만/교통전문 변호사] "검·경은 김호중 사건 계기로 적극적으로 영장 신청, 영장 청구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진 사건이라고…"
경찰은 운전자 여성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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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천교화(충북)
김은초 기자(echo@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83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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