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금불법성 안 따졌나?‥가사노동 기여도 인정 추세는?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이와 관련해서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새롭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달한 3백억 원의 존재가 새롭게 드러났죠.
재판부는 그럼 이 자금이 이른바 검은돈인지, 그 불법성은 따지질 않은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과 달리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지는 가사 재판의 특성상 자금의 불법성을 잘 따지지 않는다는 게 이혼 소송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정경유착의 검은 관행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300억 원 자금 지원 외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후광 효과나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딸의 기여로 봐도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 ▶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기여를 높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전업 주부가 이혼하는 경우엔 재산을 반반으로 나눕니다.
다만, 사업가와 결혼한 전업주부라면 좀 얘기가 다른데요.
사업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낮게 본다는 게 이혼 소송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은 분할 비율을 35%까지 인정받았죠.
이런 점에서 여성의 가정 내 기여를 평등하게 인정한 걸 환영한다는 변호사 단체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이제 앞으로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1조 원 넘는 이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까?
◀ 기자 ▶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받게 될 액수가 워낙 커서 변호인들 성공 보수까지 기사가 나올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노 관장이 당장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즉시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분할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선 결국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투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대법원 결론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윤상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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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관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81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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