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혐의 관절전문 병원장 등 재판행

김상훈 2024. 5.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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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연세사랑병원 원장과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인공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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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연세사랑병원 원장과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인공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료진들도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대리 수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38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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