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심 선고…현장소장 징역 7년6월·감리단장 6년
이준삼 2024. 5. 31. 20:08
14명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오송참사 #1심선고 #부실제방 #현장소장_감리단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 경찰,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 백악관서 만난 트럼프와 바이든…"정권 인수 순조롭게"
- [핫클릭]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미수용 시 계약해지" 外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