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중 마사지사와 고객 간 난투극…결국 법정까지 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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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객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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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객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고객인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과도한 요구를 하자 거절했고 B씨는 환불해달라며 A씨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의 몸을 치게 됐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본다"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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