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 아내 근황…왜 처벌 안받았나 했더니

2024. 5. 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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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공분을 샀던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당시 함께 폭행을 했던 보디빌더의 아내도 처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폭행 당시 아내 A 씨도 옆에서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으며,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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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공분을 샀던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당시 함께 폭행을 했던 보디빌더의 아내도 처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전직 보디빌더 이모(39) 씨의 아내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남편과 함께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A 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 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폭행 당시 아내 A 씨도 옆에서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으며,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씨 측은 'B 씨가 먼저 임신한 A 씨의 배를 손으로 찔러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B 씨는 현재 지방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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