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트럼프, 대선 출마는 가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성추문을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했다는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1월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대선가도에 오히려 도움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정을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이 한껏 굳어 있습니다.
현지시각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겁니다.
34개 혐의 모두 유죄, 배심원 12명 만장일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가 성추문을 폭로하려 하자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건네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평결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조작되고 수치스러운 재판이었습니다. 진짜 평결은 11월 5일(미국 대선)에 내려질 것입니다."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미국 헌법상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마 자격 제한 요건에 범죄 기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는 7월 11일 선고 재판에서 결정될 형량입니다.
만약 수감될 경우 선거 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대 징역 4년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수감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기회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상응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의 형사소송 관련) 보도가 될 때마다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선거운동 자금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측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