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중재법·방송3법 재시동…김장겸 "민노총 하청 공영방송장악법"

한기호 2024. 5.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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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계기 MBC 사장에서 해임됐다가 제22대 국회로 등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이 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4선)이 대표발의한 '언론개혁 4법'을 두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추천으로 경영진을 구성해온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대한 사장·이사진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총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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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언론중재법과 KBS-MBC-EBS 3개 공영방송 소관법안 개정안 발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경영진에 "국민추천·특별다수제"
金 "2017년 방송장악문건 완결판, 편파왜곡보도 청구서 댓가 지불" 저격
왼쪽부터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정청래·김장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문재인 정부 초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계기 MBC 사장에서 해임됐다가 제22대 국회로 등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이 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4선)이 대표발의한 '언론개혁 4법'을 두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추천으로 경영진을 구성해온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대한 사장·이사진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총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언론중재법(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위법성·의도성·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정보도 형식 구체화"를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3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취지를 내세웠다. 또 "정론직필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장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이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고 지목하고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돼 저와 고대영 KBS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며 30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MBC가 20건으로 편파왜곡 보도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며 "정 의원의 법안은 이처럼 편향된 보도에 대한 MBC와 언론노조 등의 청구서에 대한 댓가 지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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