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계엄군 고발 추진에 5·18단체는 환영

김용희 기자 2024. 5.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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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44년 만에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사병들의 처벌을 추진하자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년간의 진상조사 결과로서 가해자를 고발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는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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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끝낸 뒤 정호용 특전사령관(오른쪽)이 장형태 전남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5·18기록관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44년 만에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사병들의 처벌을 추진하자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년간의 진상조사 결과로서 가해자를 고발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는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도 “계엄군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십 년 동안 사죄도 못 받은 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꼭 가해자들이 처벌받아 오월영령의 한이 풀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5·18조사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주남마을 학살사건, 송암동 학살사건,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광주 재진입작전) 중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18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1980년 5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주남마을 앞 광주∼화순 간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11공수여단이 미니버스를 집중사격해 1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봤다. 당시 11공수여단 일부 부대원은 버스 안 생존자를 확인 사살하거나 부상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죽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암동에서는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보병학교 교도대대와의 오인사격에서 부대원을 잃고 주변 마을을 수색해 비무장 민간인 4명을 즉결 처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조사위는 같은 달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과 관련해서 당시 소속 부대원을 투입했던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중 정 사령관은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와 함께 전남도청 내 18명을 학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죄 등)로 형을 확정받았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희생자 7명을 추가로 확인해 정 사령관을 추가 처벌할 수 있고 각 여단장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5·18 가해자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94년 5월 피해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광주에 투입된 대대장급 이상 군인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국회는 1995년 12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입증에 집중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등 11명만 재판에 넘겼고 각 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과 부대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 고 전재수(당시 11살)군의 형 재룡씨는 “재수는 집 앞에서 놀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누가 쐈는지는 총을 쏜 당사자만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가해자를 찾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 출범한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마치고 6월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뒤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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