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온마을배움터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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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시군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교육사업인 '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경계를 넘은 '온마을배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된다.
조례안에는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를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시군간 협의를 토대로 지역 배움터를 상호 개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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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시군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교육사업인 '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경계를 넘은 '온마을배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된다.
조례안에는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를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시군간 협의를 토대로 지역 배움터를 상호 개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7월 열리는 도의회에 조례 전부개정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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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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