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판결 받고도 대통령 되나?

2024. 5. 31. 19:0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후보자를 확보한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웬만한 혐의는 다 유죄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배심원제에 따른 배심원단의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죄이지만 어떤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지금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지급 내역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들로 중범죄를 선고받은 것인데. 미국 범죄의 수준 중에서도 이번에 선고받은 중범죄는 중범죄이기는 하지만 비폭력 범죄이고 서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비교적 불법성이 낮은 범죄로 평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굉장히 고령인 데다가 이론상으로 최대 4년까지 실형이 선고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점, 그리고 불법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예상이 낮기는 한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