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구당 부활 찬성…"정치문화 달라져, 바뀔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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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지구당 부활 논의와 관련해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사무소를 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때가 됐다"고 찬성 입장을 31일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제 지역구에 다른 당의 원외 지역사무소가 생기는 것을 환영한다"며 "그래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젊은 정치 신인들이 합법적으로 당협사무소·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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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지구당 부활 논의와 관련해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사무소를 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때가 됐다"고 찬성 입장을 31일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제 지역구에 다른 당의 원외 지역사무소가 생기는 것을 환영한다"며 "그래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젊은 정치 신인들이 합법적으로 당협사무소·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도 생겼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이 사무소를 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이었다. 하지만 지구당 위원장 중심 운영구조로 인한 이권 개입과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문제로 제기됐고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구로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활동을 위해 사무실과 인력,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의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불공정성 심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소를 설치하고 의정보고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보좌진을 지역조직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원외당협위원장은 사무소도 직원도 둘 수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만 모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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