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기내식만 6292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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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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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검사 추진 검토… 임이자 의원 “명백한 국정농단”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원이 사용돼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됐다.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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