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22대 개원과 함께 '댐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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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4선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충주 이종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댐 운영에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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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4선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충주 이종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지자체장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 판매 수익금과 용수 수입금 배분 비용 상향,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댐 운영에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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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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