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위기 진앙’ 헝다에 벌금 8천억 원…“채권 사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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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헝다부동산이 채권 사기 발행 등으로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8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과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헝다부동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과 이윤을 허위로 늘려 채권을 사기 발행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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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헝다부동산이 채권 사기 발행 등으로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8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과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헝다부동산에 시정 명령과 경고에 이어 벌금 41억 7,500만 위안, 한화 약 8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헝다부동산 전 회장이자 실제 지배인 쉬자인은 최대 4,700만 위안, 약 90억 원의 벌금과 증권시장 평생 진입금지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헝다부동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과 이윤을 허위로 늘려 채권을 사기 발행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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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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