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발 공사책임자 징역 7년 6개월

윤용민 2024. 5.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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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55)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최모(66)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공사 책임자 천 씨와 관리책임자 최 씨를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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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55)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최모(66)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전 씨는) 기준과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올린 것에 불과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며 "고의에 가까운 중대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너머로 피고인의 부모 또는 친구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미호강 범람에 따른 사고는) 묵인과 방임 나아가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최 씨의 변론을 종합하면 최소한 징역 15년을, (사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감리단장에게도 징역 12년의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형법상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강이 범람했고, 이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이후 검찰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공사 책임자 천 씨와 관리책임자 최 씨를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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